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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6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9-26 20:52:16 수정 2024-09-26 20:52:16 조회수 0

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 한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쯤 제주시내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이 투숙 중이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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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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