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최대 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노루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당 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루망을 비롯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도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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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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