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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대 천만 원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9-30 08:00:00 수정 2024-09-30 08:00:00 조회수 0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최대 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노루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당 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루망을 비롯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도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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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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