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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급증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9-30 20:58:21 수정 2024-09-30 20:58:21 조회수 0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10배 급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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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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