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10배 급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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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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