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총기와 유사한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공영주차장 고철 폐기장에
모의 총기 5점과 방탄조끼 등을 버렸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총기를
총포화약안전협회에 의뢰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의 총기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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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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