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의 한 중산간 도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노부부는
사고로 기절했고,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닌
중앙선 침범 사고로 결론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
교차로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중앙선을 넘습니다.
역주행을 하며 좌회전을 하고,
마주 오던 회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한숨을 쉬며
몇 미터를 더 주행하다 멈춰 섭니다.
◀ st-up ▶
"사고가 발생했던 교차로입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그대로 이 도로 옆 풀숲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량 충돌 사고가 난 건
지난달 5일 오후 4시 반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는
사고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가해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INT ▶ 피해자 아들 (음성변조)
"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신 다음에 바로 저희 형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지금 뺑소니 당했다고 그러니까 침착하게 바로 지금 112랑 119 신고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뺑소니 혐의는 제외하고
중앙선 침범과 다치게 한 치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 CG ]
"블랙박스 화면 상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5분 정도 피해 차량을 기다린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다음날
뺑소니 피해자라며 신고를 한 점에서
고의적으로 도망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전화 INT ▶ 한동명/ 변호사
"단순히 다음날 신고했다고 해서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신고 자체도 본인이 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고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피해 차량이 안 보여
현장을 떠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화면에
운전자가 취해 보이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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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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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09:01
피해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시야에서 사라졌기에 가해자는 5분동안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히려 자신이 뺑소니 당한것으로 오해하고 사고 다음날 신고하였으니 당연히 뺑소니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뺑소니가 아닌데 시청자를 개돼지로 아는건지?
중앙선 침범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데 굳이 뺑소니로 몰아가려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거겠죠$
요즘은 다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벌금 나오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내줍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사고여도 형사합의를 안하죠.
변호사라는 인간이 말하는 거 보니 어이가 없네요.
누가 봐도 뺑소니가 아닌데...
그리고 왜 경찰은 취재 안하고 뉴스를 내보내나요?
한쪽 말만 듣고 방송하니 시청자들이 왜곡된 시선을 갖게되는겁니다.
한국 언론만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