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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큰돌고래 무단 이송 사건 '항소'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0-03 07:57:12 수정 2024-10-03 07:57:12 조회수 0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큰돌고래 무단 이송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무죄 선고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지난 2022년 

제주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거제씨월드로 이송한 것이

법률상 위반 조항인 

유통 보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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