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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7억 원 부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04 07:58:45 조회수 8

제주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 2천456곳에 

교통유발부담금 57억 3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의 53억 3천100만 원보다

7.5%인 4억 300만 원이 늘어난 것인데

건물 신축과 증축, 분양으로 

부과 대상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에 부과되며, 

교통 시설 확충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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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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