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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위법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0-08 20:49:19 수정 2024-10-08 20:49:19 조회수 0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제주도교육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표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처분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14개 시민단체는

김광수 교육감이

도민 알권리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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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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