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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불법 전용 행위 집중단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24-10-09 20:52:35 수정 2024-10-09 20:52:35 조회수 0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개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등

초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지역의 초지 면적은

지난해 9월 기준 8천627ha로

전국 초지 면적 3만 천784ha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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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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