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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불법 매출 무등록 여행업자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11 08:01:22 수정 2024-10-11 08:01:22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영업한 혐의로 

여행업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자는

2천 21년 12월부터 34개월 동안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으로 

여행객을 모집한 뒤, 

항공권과 숙박, 골프장과 차량 예약 

천 200여 건을 거래해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행업자가 

여행객 안전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일부 여행객들은 환불을 받지 못했고

관광업체들도 이용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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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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