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이호유원지 사업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 일부가
매각되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지난 2022년 9월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각종 인허가 사항을 취소했고,
사업자는 이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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