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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승인취소 최종 확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0-11 20:42:02 수정 2024-10-11 20:42:02 조회수 0

제주도의 이호유원지 사업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 일부가

매각되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지난 2022년 9월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각종 인허가 사항을 취소했고,

사업자는 이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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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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