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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전대 시장 점포 198곳 허가 취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12 20:35:00 수정 2024-10-12 20:35:00 조회수 0

 제주시가

민속오일시장에서 영업권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불법전대행위를 저지른 점포 197곳과

서문공설시장 점포 1곳의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점포의 영업을 중단시킨 뒤

올해 안에 새로 입주할 상인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해 수익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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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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