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인증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판매인증점은 287곳으로
이 가운데 84곳은 도외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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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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