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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접수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0-14 07:58:24 수정 2024-10-14 07:58:24 조회수 0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인증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판매인증점은 287곳으로

이 가운데 84곳은 도외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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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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