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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재 혐의 조합장 항소심도 '무죄'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0-16 08:01:00 수정 2024-10-16 08:01:00 조회수 0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불명확한 내용은 허위사실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상대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선거공보물을 

조합원 등 천6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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