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쓴 수협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20년부터 7월부터 4년 넘게
제주시 한 수협의 보조금 계좌에서
8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7억 4천만 원 정도를 변제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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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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