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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될 듯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18 07:58:50 수정 2024-10-18 07:58:50 조회수 0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는 안건을

오는 25일 심의할 예정입니다. 


성산읍은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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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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