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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 메시지 보낸 경찰관 징역형 구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0-18 20:43:00 수정 2024-10-18 20:43:00 조회수 0

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휘 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범행이 반복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

변호인측은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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