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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사 짓지 않은 땅주인 272명 처분의무·명령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2 08:01:49 수정 2024-10-22 08:01:49 조회수 0

서귀포시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165명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107명에게는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뒤

1년이 지나도 농지를 팔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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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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