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94% '미납'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0-24 08:01:27 수정 2024-10-24 08:01:27 조회수 0

외국인이 제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내지 않은

과태료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다

신호와 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만 7천208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4%인 10억 8천만 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