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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휴가 제도 시행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0-24 08:01:27 수정 2024-10-24 08:01:27 조회수 0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유급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 등을 제외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시 노동자로,

건강검진 휴가와 자녀 돌봄 휴가,

장기재직 휴가가 유급휴가로 

우선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유급 휴가제도 도입으로

시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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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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