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또 연장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0-26 20:37:36 수정 2024-10-26 20:37:36 조회수 0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또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부지 5만 3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천26년 11월 14일 까지

2년 더 연장돼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에 처음 지정된 후

모두 4차례 연장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