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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일부 기준 완화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0-28 20:47:31 수정 2024-10-28 20:47:31 조회수 0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연장된 가운데

일부 토지거래 허가 면적 기준이

변경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성산읍 지역 107킬로제곱미터를

오는 2천26년 1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를 할때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현행 대비 3배까지,

녹지 지역의 경우 1.5배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초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내년 10월쯤 

상생발전 기본계획 대상 외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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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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