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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행 서귀포운수 노선 3개 폐지 명령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9 20:56:43 수정 2024-10-29 20:56:43 조회수 1

 제주도가 무단 결행이 잦은 서귀포운수에

621번과 623번, 624번 노선에 대한 

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운수가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를 결행해 

시민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는데, 

업체측은 전기버스가 고장났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다음달초에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서귀포운수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제주시 공영버스도 민간업체에 넘기지말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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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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