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다방에서 만난 손님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제공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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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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