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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감금 폭행한 유흥주점 직원 실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1-01 08:00:11 수정 2024-11-01 08:00:11 조회수 0

 술값이 비싸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가두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흥업소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3시간여 가두고, 

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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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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