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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 30대 남성 징역 7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1-02 20:36:10 수정 2024-11-02 20:36:10 조회수 0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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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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