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전국 유일 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1-03 20:34:30 수정 2024-11-03 20:34:30 조회수 0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의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주 특별법과 관련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