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돈 받고 어업권 빌려준 어촌계장 등 9명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1-03 20:34:30 수정 2024-11-03 20:34:30 조회수 0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돈을 받고 불법으로 어업권을 임대한 혐의로

추자도 어촌계장 3명과 홍합채취업자 6명 등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어장에서는 

어촌계가 잠수부용 선박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채취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홍합을 채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촌계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