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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차 토론회 "강제 구금 피해자도 4.3희생자로 포함해야"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1-04 20:59:07 수정 2024-11-04 20:59:07 조회수 0

제주4.3 당시 강제 구금을 당한 피해자도

희생자로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차 공통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형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구금 피해자를

희생자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연좌제와 직업 제한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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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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