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강제 구금을 당한 피해자도
희생자로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차 공통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형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구금 피해자를
희생자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연좌제와 직업 제한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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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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