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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차량도 전용차로 이용 가능

송원일 기자 입력 2024-11-04 20:59:07 수정 2024-11-04 20:59:07 조회수 0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차량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버스와 긴급자동차, 

택시 등 기존 대상에 더해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택시와 

장애인단체에서 운용하는 휠체어 탑승 차량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은 

오는 12일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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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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