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차량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버스와 긴급자동차,
택시 등 기존 대상에 더해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택시와
장애인단체에서 운용하는 휠체어 탑승 차량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은
오는 12일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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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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