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대해
제주도체육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직장내 괴롭힘 판정과
징계 요구 공문을 받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문체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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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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