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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송원일 기자 입력 2024-11-05 20:47:22 수정 2024-11-05 20:47:22 조회수 0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다음달 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와 한 자녀 출산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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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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