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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내일 첫 공판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1-06 20:53:40 수정 2024-11-06 20:53:40 조회수 0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전 제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내일(7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내일(7일) 오전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강병삼 전 제주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사 중단에 따른 60억 원의 손실 등 

12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 전 시장 등은 

업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제주시가 아닌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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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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