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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도의회 의장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조례안 제의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1-06 20:53:40 수정 2024-11-06 20:53:40 조회수 0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안을

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와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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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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