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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故김두홍·김양진 재심개시 결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1-07 08:00:27 수정 2024-11-07 08:00:27 조회수 0

제주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고 김두홍, 김양진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980년, 일본 여행 중 

조총련 관계자들과 만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조사를 받은

고 김두홍 씨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1973년부터 15년 동안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양진 씨에 대해

불법 체포와 감금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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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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