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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인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1-13 20:47:47 수정 2024-11-13 20:47:47 조회수 0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치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문다혜 씨를 소환 조사했고,

문 씨가 최근 2년 동안

본인 소유의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인정해,

모레(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 씨 주택의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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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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