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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 지른 60대 징역 1년 6개월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1-14 20:48:32 수정 2024-11-14 20:48:32 조회수 0

한밤중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14일 새벽 0시 반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간 불화로 화가 난다며

이불 등에 불을 붙여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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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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