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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음란 메시지 전송 전직 경찰관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1-15 07:59:51 수정 2024-11-15 07:59:51 조회수 0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부서 소속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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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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