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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수사 의뢰

송원일 기자 입력 2024-11-18 20:53:14 수정 2024-11-18 20:53:14 조회수 0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보전지역인 함덕과 이호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무대 설치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700여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36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6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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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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