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항생제 검출 사료 만든 수협 직원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4-11-23 20:42:04 수정 2024-11-23 20:42:04 조회수 1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죽은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수협과 직원이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협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이 한 수협에서

사료 제조와 판매 업무를 맡았던 이 직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양식장에서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2억 5천만 원어치의 물고기용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