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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돈으로 코인 투자한 교사 징역 2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1-29 20:43:09 수정 2024-11-29 20:43:09 조회수 0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한

30대 전직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학생들 사이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코인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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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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