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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사망..9억 5천만 원 배상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1-30 20:34:59 수정 2024-11-30 20:34:59 조회수 0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호텔 측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맹준영 판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귀포시내 한 호텔 기계식 주자창에서 숨진

렌터카 운전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 측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9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이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은 점과

자동차 대기 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호텔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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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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