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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3천만 원까지 확대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4-20 00:00:00 수정 2009-04-20 00:00:00 조회수 0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금 한도액이 기존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오늘부터 시행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금이 오늘부터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범죄 피해로 입은 장해구조금도 지금까지는 장해 3급까지만 지원했으나, 오늘부터는 6급까지 확대되고 3천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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