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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2-01 20:32:59 수정 2024-12-01 20:32:59 조회수 0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주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위장 전출 등 불법과 편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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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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