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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도로 무면허 교통사고 40대..징역 4년으로 감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2-02 20:52:36 수정 2024-12-02 20:52:3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한라산 5.16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5.16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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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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