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한라산 5.16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5.16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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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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