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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시도 중국인 징역 7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2-05 21:42:30 수정 2024-12-05 21:42:30 조회수 0

태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면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8월 태국에서 필로폰 130g을

여행가방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향정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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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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