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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해역 불법 조업 특별단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24-12-09 21:34:43 수정 2024-12-09 21:34:43 조회수 1

추자도 해역에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번 단속은

다른 지역 어선의 침범 조업을 비롯해

유압장치와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뻥치기' 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추자도 해역에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를

전진 배치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3년 동안

어업지도선을 통해 '뻥치기' 등 모두 8건의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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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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