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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판부 "계엄 다시는 없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24-12-10 21:01:53 수정 2024-12-10 21:01:53 조회수 0

제주4.3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방선옥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제5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지난 주 계엄을 많은 사람들이 막아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희생자 김묘생씨 등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은

4.3당시 계엄령 하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육지형무소로 이송됐다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제주도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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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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