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방선옥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제5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지난 주 계엄을 많은 사람들이 막아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희생자 김묘생씨 등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은
4.3당시 계엄령 하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육지형무소로 이송됐다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제주도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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