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사태로 연기됐던
새해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예산안은 599억 원을 조정하고
교육청 예산안은 96억 원을 조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버스 준공영제와
중국 화물선 항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등을 삭감해
읍면동과 민간행사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한편,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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