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등 4명이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며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여㎡를 함께 매입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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