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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2년 구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2-11 20:54:04 수정 2024-12-11 20:54:04 조회수 0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등 4명이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며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여㎡를 함께 매입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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